배영우 창원시의회 의장 유죄판결을 환영한다 .
1.지방의회 의장선거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배영우 창원시의회 의장에 대해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문형배 판사)는 29일 선고공판에서 징역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켰다.
2.우리는 이번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 특히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원의 비민주적 부정부패에 대해 철저한 단죄를 내렸다는 차원에서 환영하는 바이다. 지방자치 10년이 되는 지금도 아직 공직자 부정부패와 연이어 터져 나오는 지방의원들의 비리사건을 볼 때, 제대로 된 지방자치 정착과 진정한 주민대표로서의 지방의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라도 제도개선은 물론이고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한 단호하고도 엄정한 처벌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할 것이다.
3.사실 지금까지 지방의원은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주민의 대리인으로서 어느 누구보다 도덕성을 견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패집단으로 비판받아 왔고, 주민의 대표기관에 걸맞는 시민적 통제 부재에 의한 사각지대로 존재해왔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의원의 자정장치의 부재, 외부적 통제장치의 부재, 이해회피제도의 부재 등의 문제를 그대로 둔 채, 국회 정개특위에서 합의된 의원유급제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한번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의회와 의원들의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과 의무에 대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시급히 보완해야 할 것이다. 끝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강인순 신대철 지명주 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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