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근간 훼손하는 졸속적인 기초의회 폐지 반대한다
제왕적 기초단체장은 누가 견제하나
이제는 주요한 지방자치개혁 의제를 논의할 때
1. 지난 5일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에서는 특별·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단체장 2연임, 국민경선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여러 비판이 제기되자 아직 공식 결정된 것은 없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여전히 광역의회와 기초회의 통폐합 주장, 사실상의 기초의회 폐지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2. 기초의회 폐지라는 새누리당의 이번 제안은 정치권은 물론이고 그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중앙정치 논리에 의거한 졸속안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결정이다. 지방자치제가 가지는 의미는 주권자의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권력을 보다 가까운 곳에 두자라는 것이다. 그런점에서 특별·광역시 기초의회 폐지는 그간 거론되던 기초의회 정당공천 폐지를 뛰어넘는 수준으로써 지방자치 후퇴, 민주정치 후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특히나 아직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가운데 몇 가지 부작용을 근거로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도 위배됨은 물론, 일방독주하고 있는 단체장의 권한과 행정을 견제할 장치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오히려 시민참여에 근거한 기초의회 활성화 방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다. 더욱이 그동안의 행보를 볼 때, 새누리당의 이번 제안이 특별·광역시 기초의회 폐지는 물론이고 향후 도단위 시·군의회 폐지, 더 나아가 기초자치단체장 임명제 전환으로 가기위한 수순이 아닌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특히나 새누리당의 이번 제안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보이면서 주요한 정치개혁의제는 쏙 빠져있어 여론과 쟁점을 호도하기 위한 무책임하고 얕은 정치적 전술이 아닌지 의심된다.
3. 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교육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와 깊은 관계가 있는 사안으로 구체적 논의와 사회적 협의없이 급작스럽게 일방적으로 제안할 사안이 아니다. 또한 2년 임기제한 문제는 아직 구체적 논의가 제대로 없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장단점과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2년제와 3년제에 대한 충분한 비교분석, 임기제한이 없는 다른 나라의 경혐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진행된 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4. 지금까지 정치권은 물론이고 시민사회 또한 정당공천제 폐지여부에 집중한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지방정치에서 드러나는 모든 문제를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문제로 치환할 수는 없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정당공천으로 인한 부작용을 일부나마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방자치, 지방정치개혁의 해답이 될 수는 없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문제는 여러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은 현재의 절차적 최소요건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 민주주의를 더 심화시키고, 정당정치의 복원과 정상화, 지방자치를 한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마련해야 한다. 특히 한국사회의 독점적 정당구조에서 비롯되는 독점적 공천권 행사 타파, 정당설립요건 완화, 국고보조금 개선, 후보기호부여 개선, 그리고 강단체장-약의회라는 구조적 문제, 지역정당(Local Party) 설립 허용, 정당비례대표제 강화, 정당 공천과정 혁신을 포함한 정당내부 혁신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주요한 정치개혁의제이다. 이러한 정치개혁을 통해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 차원의 더 많은 민주주의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정치 차원에서 다양한 정치세력 간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5.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이제 22년이 되어 긍정적 측면이 많지만 아직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몇 가지 부작용을 우려해서 기초의회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해법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기임을 거듭 강조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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