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에 대한 입장
어제(12/19)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힌다. 통합진보당의 정책이나 의견 및 행위에 대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민주주의의 핵심인 정당에 대해 국민들의 선택과 심판이 아닌 사법부에 의해 강제해산이 이뤄질 만큼의 사안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민주적 기본질서야말로 사회적 다양성을 인정해야 가능하다는 사실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민주사회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념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 헌법재판소의 기존 입장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지켜야 할 헌재 스스로 민주적인 헌법적 가치를 부정한 것으로써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치명상을 입힌 것이고, 이로인한 한국사회의 민주적 기본 권리가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다.
그동안 국민들의 지난한 저항과 피땀으로 발전해 온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정당정치의 기본질서마저 헌재에 의해 부정당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없다. 이 나라 민주주의가 끝임없이 부정당하고, 이제는 과연 이 나라 민주주의가 어디까지 후퇴할지 알 수 없는 작금의 현실에 절망감을 느낀다. 끝.
201.12.20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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