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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추리 도두리 강제철거 계획 중단하고 평택문제 평화해법 모색하라

마창진참여자치 2010. 12. 1. 22:09

[성명]
정부는 대추리 도두리 강제철거 계획 중단하고 평택문제 평화해법 모색하라

 

정부는 9월 초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위해서 대추리, 도두리 마을을 강제철거에 나설 방침이라고 한다. 이미 철거용역업체가 선정되었으며 강제철거와 성토 작업을 위한 자재와 장비 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당장 필요하지 않은 빈집철거를 강행하여 주민들에게 공포감과 고립감을 안겨주는 비인도적인 처사로서 빈집 철거계획을 중단하여야 한다. 포크레인과 공권력을 앞세워 빈집철거를 강행하는 것은 지난 5.4 평택의 아픔과 갈등을 재현하는 것으로 평택 문제의 평화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지금 평택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주민과 적극 대화를 시작하여 평화해법을 풀어가는 일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대추리, 도두리 주민을 대표하는 김지태 위원장을 석방하여 상호 대화의 신뢰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미군기지 평택이전을 둘러싼 사회갈등을 평화롭게 풀어가기 위해 주민과 대화를 통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며 그 해법으로서 기지 이전규모를 축소하여 주민들의 집과 농지를 보장하는 것을 제안한다. 현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은 대부분 농민이다. 농사지을 땅과 고향땅은 농민인 주민의 생존의 전부이자 자신의 생명자체이다. 주민이 고향 땅에 살고 농사지을 기본권을 보장할 방안을 모색하기를 촉구한다. 미군기지재배치 목적이 미국의 필요에 의한 전략적 유연성에 근거하고 있고 반환기지 환경정화비용, 성토비용 등 이전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한미간 재협상할 타당한 이유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향후 주한미군의 감축으로 시설규모를 축소할 명분이 분명하며 골프장 등 시설과잉을 고려한다면 주민이 살 고향집과 농지를 보장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정부는 기지이전 협정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해외주둔미군 재배치계획과 평택기지 이전 확장문제는 별개의 것이며, 평택기지 이전 확장문제는 한국 측의 요구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국민에게 홍보하고 국회 비준과정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쳤었다. 하지만 최근 확인된 국방부 문건에 따르면 미군기지 이전이 미국이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에 따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기위한 방안으로 미국 측이 주도적으로 요구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주한 미군이 전략적 유연성 전략에 따라 평택기지 등을 한반도 방위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안보상의 심각한 위험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이전협정이 가져올 안보상의 심각한 변화에 대해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구한 바 없다.

또한 국회비준동의 과정에서 주한미군재배치 비용으로 총 5조5천억 여원이 소요될 것이며 추가비용 부담은 없다고 밝혔지만, 비준 이후 이전비용 부담이 불어나고 있으며 환경오염 정화비용, 성토비용 등 새로운 부담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7일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회의와 한미동맹안보정책구상(SPI)회의 미국측 수석대표가 주한미군 숫자가 “현재 합의된 2만5천명선 이하 수준으로 감축될 것"이라고 밝혔듯이 협정에 반영되지 못한 주한미군 추가감축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현재의 기지 규모 역시 재조정이 가능하다.

용산기지이전협정 제2조 제5항에 따르면 "양 당사국은 이전의 시행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시설과 구역의 소요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고 이전계획에 필요한 조정을 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7조 제2항에는 “이 협정은 양당사국의 상호동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개정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미 2사단 이전이 포함된 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에도 이와 같은 내용의 조항들이 있다. 이미 기지사용 목적, 이전비용, 주한미군 추가감축 등 재협상 사유가 될 “주한미군 시설과 구역의 소요에 현저한 변화”가 확인되고 있는데도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우리는 정부가 2008년 평택미군기지 확장이전 완료라는 목표에만 매달려 강제철거 등으로 주민을 폭력으로 내몰고 평택문제를 사회갈등으로 고조시키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하루빨리 평택문제의 평화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1. 평택 대추리, 도두리 빈집 강제철거 중단하라
1. 김지태 위원장 석방하라
1. 농민들에게 고향집과 농지를 보장하라
1. 평택문제 평화해결을 위해 주민과 대화에 나서라

 

2006년 9월 11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