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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 상정과 관련하여

마창진참여자치 2010. 11. 16. 22:19

마산시의회(제109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 상정에 즈음하여


1. 마산시의회는 마산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를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마산시의회가 지난 2004년 7월 16일 준공업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한 이후 도시연대는 10,000여명의 시민서명을 받아 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 주민발의를 하였다.
도시연대는 주민발의 과정에서 거리 캠페인을 통해 마산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접할 수 있었다. 또한 도시연대는 정보공개청구 자료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시민여론조사를 통해 대다수 마산 시민들이 고층아파트 건립에 반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제 주민발의를 통한 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 문제는 마산시의회의 최종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우리는 마산시의회가 최종 심의를 앞두고 지금까지 나타난 시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주민의 대의기구로써 마산시의회가 진정 지역 주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해 줄 것을 강력히 요망한다.

 

2. 이번 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 주민발의와 관련하여 마산시의회는 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그동안 수차에 걸쳐 지방의회의 책임정치실현과 의정활동의 공개성 및 투명성 확보, 그리고 시민에 대한 의회의 책임감 제고 등을 위해 지방의회 의원 표결실명제 도입을 건의, 촉구한 바 있다.
특히 마산시의회는 전자투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회의규칙상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형적 전자투표시스템에 의한 사실상의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어 의회 스스로가 회의규칙을 위반해 왔음을 지적한 바 있다. 즉, 마산시의회는 그동안 의원 동의 없이 무기명투표를 실시함으로써 의회규칙을 위반하였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이에 도시연대는 의원표결 실명제라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이번 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 사안이 많은 시민들의 관심사라는 점에서 반드시 기명투표로 결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주민이 직접 뽑은 지방의원이 중요한 현안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했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 의회에서의 안건 표결 결과가 주민에게 공개되어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대한 객관적 평가도 가능하다. 의원 스스로도 떳떳하게 자신의 정책적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책임있는 의원의 모습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금번 조례개정에 대한 표결은 반드시 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3. 우리는 신포매립지 전 과정에 대한 감사원 주민감사청구를 제출하고자 한다.

마산시도시계획조례, 신포매립지 고층아파트 건립문제의 출발은 정부 정책의 실패로 부터 기인한다.
우리는 정보공개자료 분석, 그동안의 활동과정을 통해 해양수산부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정책적 오류로 인해 국가와 시민의 공동재산인 바다가 쓸모없는 항만건설로 인해 매립되었고, 이로 인해 지역사회에는 갈등이 야기되었으며, “소형선박 계류시설이 부족하여 마산항 제2부두북측에 소형선박 계류시설 확보”라는 애초 매립 목적은 사라지고 지금은 특정업체의 대형고층아파트 건립이라는 개발이익만을 보장해주는 결과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어떠한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이 판단은 마산시와 마산시의회, 마산시민 누구나 입장을 같이 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우리는 동 사업의 전 과정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마산시에 대한 감사원 주민감사청구를 요청하고자 한다.


끝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적 실패와 그 책임을 묻는 이 일에는 마산시와 마산시의회, 마산시민 누구나 입장을 같이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함께 뜻을 모아 나갈 것을 기대한다.


도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