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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부의원 부인 법정구속과 관련한 논평

by 마창진참여자치 2010. 11. 16.

확정 판결 전이라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의원직 사퇴를 촉구한다.

 

1. 1년 7개월간의 도피생활을 하던 김정부 의원 부인이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여 법정 구속되었다.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김정부의원 부인은 그동안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도피생활을 해오면서 헌법소원과 창원지방법원에 선거법 위헌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결국 김정부 의원 부인은 지역사회에서 끊임없는 정치적, 도덕적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궐석재판 끝에 대부분의 공소내용이 사실로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2. 이번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김정부의원 부인의 법정 구속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이번 공판에서 김정부 의원 부인이 대부분의 혐의사실에 대해 인정하였음은 물론이고, 이미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 상황속에서 김정부 의원이 어떠한 자세를 보이느냐의 문제라고 본다. 우리는 이미 도피행각을 계속하면서 헌법소원과 위헌심판제청신청을 낸 사실에 대해 도덕적 양심을 저버린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행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미 김정부 의원은 공인으로서 지녀야 할 도덕성과 책임성이 땅에 떨어졌다. 공인으로서 도덕성과 책임성이 땅에 떨어진 상태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에서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무책임한 자세이다. 또한 국민을 대리한 성실한 의정활동을 다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미 올 해 김정부 의원은 본회의 투표참여율이 지극히 낮을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출석률도 낮아 의원으로서의 책임성과 성실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3. 따라서 김정부의원은 더이상의 의원직 연장을 위한 무칙임한 비도덕적 태도를 즉각 버리고, 지금이라도 확정 판결 전이라도 공인으로서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5. 12. 1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강인순 신대철 지명주 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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