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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방침과 관련하여

마창진참여자치 2010. 12. 1. 18:30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로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행정자치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노조 지역본부, 지부 사무실을 오는 22일까지 폐쇄하기로 하여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더군다나 경남의 경우 이미 인사협약 문제로 불거진 경남도지사와 공무원노조 경남본부간의 갈등이 경남지역본부 사무실 폐쇄에 이어 각 지부 사무실 폐쇄 방침이 결정되어 더욱더 첨예화되고 있다.

이미 예견된 일이지만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부와 공무원노조간의 대립은 현 정부 스스로가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약속을 어기고 반쪽짜리 노동조합법을 공무원들에게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 법외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여 탄압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그 일차적 대립의 책임이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책임 제공자인 정부당국이 공무원 집단행동이 국민불편을 초래한다고 늘 주장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정부당국이 현실로 존재하는 공무원노동조합과의 진지한 대화를 통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강경일변도의 대응을 하는 것은 이로 인해 불편을 감수해야 할 국민 전체에 대한 일종의 직무유기라 할 것이다.

특히나 경남도지사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대한 이행 여부는 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자체 판단할 사안임이 분명함에도 인사협약 대립 이후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노조 당사자들의 끊임없는 대화 요구를 외면한 채, 앞장서서 노조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의 강경위주의 대응을 하는 것은 그동안 분권과 자율성을 누구보다 강조한 당사자로써 합당한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 더군다나 경남도지사는 공문원노조 경남본부와 인사협약까지 했고, 직원들의 대다수가 가입된 단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한 자신의 과거 소신에도 어긋나는 행위이다. 따라서 경상남도는 노조사무실 폐쇄라는 강경대응을 중단하고 즉각적으로 대화를 통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지금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대립의 1차적 책임은 정부와 경남도에 있지만, 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 또한 이번 사태에 일말의 책임은 없는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무원 노조 스스로가 성찰해야 할 과제는 없는지 냉철하게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는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키고, 이론 인해 행정공백과 시민불편을 야기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강경일변도의 대응을 철회하고, 공무원노조특별법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고, 현실로 존재하는 공무원노동조합과의 진지한 대화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2006.9.21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